“한미 FTA 금융협상에서 초국적투기자본이 추가적으로 국내시장을 초토화할 어떠한 규제완화 및 개방조치를 합의한 적이 없음...(중략)... 실제 협상에서 우리 측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던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최소화함으로써 한미 FTA로 인해 추가로 개방되는 금융상품은 거의 없음....(중략)... 신금융서비스 개방도 국내법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즉,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률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자국법 체계 내)에서 허용하되... (중략)... 국내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법제상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개방할 금융상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이하생략)”
위 문구는 한미 FTA 제3차 본협상 개시일인 지난 9월 6일 사무금융연맹이 진행한 도심순회선전전 대국민홍보물에 대하여 정부 측이 반론으로 범국본에 보내온 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반론문을 첫 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시에 황당함과 함께 쓴 웃음이 절로 나왔고, 이후 내용을 끝까지 읽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미 FTA 개시 선언 며칠 후인 지난 2월 17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