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 요구를 한국정부가 수용할 경우, 신약의 특허 기간이 현재보다 약 5년 정도 연장되는 한편,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액 증가가 약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요구 중 2가지만 수용해도, 특허 기간 5년 연장
보건복지부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측은 현재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허가-특허 연계’, ‘허가심사 소요기간에 대한 특허 연장’, ‘데이터 독점’, ‘강제 실시권 제한’, ‘허가신청을 위한 특허 사용’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현애자 의원은 “5가지 요구 중 ‘허가-특허 연계’와 ‘허가심사 소요기간에 대한 특허 연장’ 두 가지만 수용되더라도 신약의 특허 기간이 약 5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는 복제의약품의 허가 신청 시 그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할 경우 복제의약품의 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약의 특허 침해 분쟁 발생 시 복제의약품의 허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