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대로 한미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피해액이 5년간 최대 1조원에 다달을 것으로 밝혔다. 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약품의 특허 연장을 수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액의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