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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① 상품무역 ◦ 우리측은 양측 양허안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미측 상품 양허안의 추가 개선을 강하게 요구 - 이에 미측은 middle range(3년/5년/10년) 품목 1,000개를 “즉시철폐”로 전환하는 양허 개선안을 제시 - 수입액 기준 불균형의 원인인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는 미측이 현재로서는 U에서 개선이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 ② 농산물 ◦ 양측은 농업 분야 통합협정문 작성에 합의 - 우리측 요구사항인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하고, 세부 내용은 지속 협의 예정 ◦ 우리측은 미측에 수정 양허안을 전달 - 미측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추가 양허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③ 섬 유 ◦ 우리측 섬유 text와 미측의 섬유양허 개선안을 교환 - 우리측은 미측 개선안이 실망스러운 수준임을 지적하고, 미측이 수정양허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강하게 요구 - 우리측은 미측의 관심사항(섬유세이프가드, 우회방지)을 감안한 text를 전달하고, 세부 문안을 협의 ◦ 섬유 원산지기준 관련, 우리측은 원사기준(yarn forward)의 완화를 미측에 지속 요구 나.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① 서비스/투자 ◦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를 통해, 양측 유보안 및 관심사항(request list) 내용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 - 양측 유보안 내용중 모호하거나 불필요하게 포괄적인 내용은 수정작업을 거쳐, 5차 협상전(11.18 목표) 수정유보안을 교환키로 합의 ◦ 협정문 협상에서 미측은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메커니즘 도입에 원칙적 합의하고, 세부내용 문안은 계속 협의키로 합의 ㅇ 투자분과에서 일시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내용 등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기존 입장 견지 - 소급효 배제, 투자자-국가간 분쟁관련 가처분 조치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 ② 금융서비스 ◦ 우리측은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배제를 요구하고, 국경간 거래 개방범위를 미측과 협의 ◦ 양측은 제한된 범위의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타협 가능한 문안을 적극 모색 ③ 통신·전자상거래 ◦ 양측은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하여 기존 입장을 반복 - 일부 쟁점(해저케이블 접근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상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이용과 접근에 대한 원칙 등의 조항에 합의 다. 기타 분야 ◦ 무역구제 분과에서 반덤핑 관련 추가 제안사항을 미측에 전달하고, 미측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 - 양자 세이프가드(SG) 관련, 양자 SG와 다자 SG간 동시적용 금지, 산업피해 조사기간 1년이내 종결규정 등에 대하여 합의 도출 ◦ 원산지 분과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는 여전히 우리 관심사항임을 표명 - 공산품 분야(섬유 제외) 품목별 원산지기준 협상에서 목재, 모자, 도자기, 귀금속 등 16개 분야에서 합의 ㅇ 통관절차와 관련, 세관당국간 협력조항, 협정의무 위반시 국내법에 따른 벌칙부과 조항에 합의 ◦ 자동차 작업반에서 상호주의에 기반한 자동차 표준작업반 도입에 원칙적 합의 도출 -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관련 양측간 이견 지속 ◦ 의약품 작업반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시행은 계획대로 연내 추진할 것임을 미측에 전달하고, 세부내용을 협의 계속 ◦ 경쟁 분과에서는 우리측이 독점·공기업 의무 관련 수정문안을 제시하였으며, 미측도 상업적 고려관련 우리측 수정문안의 근본 취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기업집단(재벌) 관련 각주,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견지 ◦ 환경 분과에서 협정의 이행감독을 위한 환경이사회 설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문안에 합의 ㅇ 지재권 집행분야에서 가처분제도, 소송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하여 합의 ◦ 총칙 분과는 양측이 모두 당사국인 “OECD 반부패 협약”의 주요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키로 원칙적 합의 * 우리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6 뇌물공여지수” 조사대상 30개국중 2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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