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는 1997년 체제 속에서 추진돼 온 한국의 시장경제 개혁에서 가장 중시된 가치규범에 속한다. 그런데 한미 FTA의 투자협정 분야 협상은 투자자 보호의 내용과 그 무책임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 나라의 주권과 공공성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는 위기 이후 시장경제 개혁 과정에서 투자자의 공공적·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투자자본과 기업의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인민주권, 다시 말해 정치적 보통선거권으로 표현되는 인민주권만이 아닌 사회경제적 삶의 영위라는 수준에서의 인민주권을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