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금까지의 협상 수준에서 체결될 경우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국 투자자들의 제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 정부의 조세 정책과 경쟁 정책도 미국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프레시안>이 22일 입수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한미 FTA 투자 Chapter(분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2006년 11월)'라는 문건에서 밝혀졌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