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포항 건설노조원 고(故) 하중근 씨의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지난 하 씨가 7월 16일 포항 건설노조 집회 도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지 무려 4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을 28일 보도한 일간지는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밖에 없다. 지난 22일 한미FTA 저지 총궐기대회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폭력에 대해선 연일 대서특필하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신문들이 정작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