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지사 이완구)가 지난달 22일 도청 앞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관련 단체들이 '약속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8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주동자 등 12명을 상대로 불에 탄 향나무 울타리 등 모두 1억 762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BRI@세부적으로 향나무와 회양목 184그루 1억4000여만원과 담장 1800만원, 경비실 유리창 등 기물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