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은 지난 6일 ‘한미FTA 저지 제3차 범국민 총궐기’ 시위 과정에서 연행된 7명에 대해 검찰이 낸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 기각 이유로 “시위 과정에서 폭력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는 부분에서 ‘중한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함께 검거된 나머지 12명과 비교해)구속 여부를 가를 정도로 큰 차이가 없어 형평에 반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수구보수신문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부각하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을 비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