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 사람이 잘 살아야 도시 사람들도 잘 살재. 어찌되었든 어떻게든 한미FTA 만은 막아야할긴데..”
‘고향에서 온 편지’의 방송사를 경로로 한 ‘수신’이 어렵게 됐다.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농축수산비대위), 스크린쿼터사수영화인대책위(영화인대책위) 등이 공동으로 제작한 한미FTA 반대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가 광고자율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았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지난 9일 한미FTA 반대 TV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 즉 “관련 멘트 일체”를 수정해야 방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비대위 및 영화인대책위는 이를 “사실상 방송 불허”라고 주장한다.
농축수산비대위 및 영화인대책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조건부 방송가’ 결정 규탄 기자회견 및 시사회를 갖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하는 한편 방송사를 통하지 않은 상영 경로를 모색해볼 것이라는 향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