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국장은 한미 FTA 투자 분과의 협상을 책임지는 분과장이다. 그가 맡고 있는 분과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즉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의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행한 조치가 FTA의 투자자 대우 조항을 어겼다고 생각할 때 때 국가를 국제중개기관에 바로 회부시켜 보상을 요구하는 제도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 국장은 올해 1월 두 차례의 <한겨레> 기고에서 FTA에 들어간 이 제도를 "우리 투자기업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그가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