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서한>
국회동의 없는 정부의 초헌법적 한미FTA 협상추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 헌재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심판에 나서라!
지난 2006년 9월 7일 여야 국회의원 23인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협정문 초안 및 1,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임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 제 61조 1항에...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