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조세 조치를 투자자 국가 제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부동산 정책 등이 제소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탓이 아니겠는가. 보건ㆍ환경 등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 보호주의와 개입주의 정치 전통을 가진 국내 사정을 염두에 두면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간의 FTA처럼 삭제돼야 마땅하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