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전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했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상임위 대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정무위 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핵심 내용은 그대로 반영돼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
그간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의 독점 지배를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국회는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논란 와중에 재벌들의 독점 지배를 강화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을 자산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출자한도 역시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