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토론회와 기고를 통해 한미FTA 위험성을 경고해 왔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리에 나섰다.
29일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던 민변은 30일 위헌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투자자-국가제소(ISD)는 내용, 절차 모두 문제
주장의 주요 골자는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간접수용제도가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 협상단은 이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도입에 이미 합의했고, '간접수용'과 관련해 부동산이나 조세정책 부분을 예외로 하는 내용을 미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투자자-국가제소가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모든 자산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현재의 자산뿐 아니라 ‘미래의 실현 가능한 이익’까지도 보호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개념이 국내 헌법과 국내 법률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다 그 보호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