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에서 외국 법률회사에 의한 국내 변호사 고용과 국내 로펌과의 합작을 조기 허용할 경우 발전단계에 있는 국내 로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협 국제이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황보영 변호사는 17일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에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발전해 온 국내 로펌들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고용·합작 허용 전에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허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