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개편방안이 포함된 가운데 2000cc를 넘는 자동차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5단계의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계가 3단계로 간소화되고, 과세구간 및 세율이 20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에 유리하도록 변경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현행 자동차 세제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별로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등의 세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