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 미디어와 관련된 한미FTA 협상결과로 △PP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보도.종합편성.홈쇼핑 제외, 협정 발효 후 3년 유예, 방송법 개정 사항) △PP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5% 완화(영화 20%, 애니메이션 30%, 편성고시 개정 사항) △1개 국가 수입쿼터 제한 20% 완화(80%, 편성고시 개정 사항)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 간접투자 100% 허용(공익성 심사 전제, 협정 발효 후 2년 유예) 등을 밝혔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완전개방 한 것은 방송영상 문화 및 산업의 '판도라 상자'를 연 것과 같다.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고유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OCN, YTN, CNN 등과 같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인터넷 방송 등에 방송영상물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현행 방송법(제14조 1항 3호)상 일반 PP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9%로 제한됐으나 이번 협상에서 직접투자 제한은 유지하되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하기로 해 사실상 완전개방을 의미한다. 미국의 미디어그룹이 한국에 100% 지분을 투자해 법인을 세운 뒤, 국내 PP의 지분을 100% 사들이면 법적으로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