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법률 시장 개방을 앞당긴 것은 잘한 일이다. 필자는 <녹색평론> 2006년 5/6월호에서부터 졸저 <한미 FTA의 마지노선>에 이르기까지 한미 FTA 협상에서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한참 늦은 현실에 한미FTA에서의 법률시장 개방안을 들여다보면 미흡하고 더디다. 이미 일본은 1986년에, 중국은 1992년에 외국의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 일본에서 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