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서비스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합치 조처’들이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포괄 유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합치 조처란 외국인 투자가가 상대국에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6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외 대상이다. 연방정부와 달리 주정부의 조처들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미국 쪽의 주장이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