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시상태 때는 주한미군 군속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평시하의 미군 군속 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형사재판권 관할을 분명히 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최근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미국인 S(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S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