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아래 FTA)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개방만이 살길’이라며 한미 FTA를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농업, 영화, 보건의료, 교육 등 각 영역의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도 한미 FTA 협상에서 논의될 주요 영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농산물 개방이나 스크린쿼터 축소와 같은 문제와 달리, 지적재산권 분야는 쟁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적재산권은 특허, 저작권, 상표, 의장, 지리적 표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영업비밀 등 서로 다른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공통적인 점은 무형의 지적 생산물로서 법률에 의해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특허와 저작권이다. 특허는 획기적인 기술적 발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에서 발명을 심사하여 새롭고 진보적인 발명에 대해 ‘출원 후 20년 동안’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다. 특허의 대상은 기계나 생산 방법에서부터, “태양아래 인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