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절차민주주의를 완성한 정부다. 특히 행정부와 의회관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상호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물론 이는 권위주의의 탈각으로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가 절차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FTA협정과 관련한 국내협상의 미진함이다. 협정으로 인해 이익보고 손해보는 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견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