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14조가 명령한 바다. 그런데 한미FTA 협정문은 영문으로만 작성했단다. 그래서 52일이 넘는 번역기간이 필요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 협상도 영어로, 협정문도 영어로, 30여 일간의 국회 공개도 영어로, 그러다가 이제야 한글로. 도대체 참여정부는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정부인가? 이솝우화를 떠올린다. 여우가 두루미의 집에 갔다. 두루미는 호리병에 담긴 스프를 내놓았다. 두루미가 여우 집에 갔다. 이번에는 스프가 접시에 담겨 나왔다. 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