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의 제10장 무역구제를 분석한 결과, 이미 보도된 동일상품에 대해 1회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것 이외에도 미국이 체결한 NAFTA·WTO 긴급수입제한 조치 협정, 한-싱가폴FTA보다 현격하게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되었다. 우선, 한미FTA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관세율 추가인하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WTO 협정에서는 수량제한이나 추가 관세부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량제한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 조치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적용기간을 연장기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