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한글 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FTA특위에 영문본만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가 국회의 한미FTA 협정문 검토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확인된 것이다. 한글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종훈 협상수석대표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협상과정의 문서를 영문본만으만 작성하고 영문본만을 공식문서로 채택한 것에 있다. 현재 한미양국은 6월 말 양국이 서명할 '최종협정문'만 영문본과 한글본을 모두 인정하고, 나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