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평가 토론회 당시, 가장 처참한 점수를 받았던 지적재산권 분야. 공개된 협상문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무단 저작물의 유통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웹하드 서비스와 P2P는 특별히 폐쇄 대상으로 지목돼 있다. 협정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한 빨리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한국에서 단속활동과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준의 양보도 포함돼 있다.
남희섭 지적재산권공대위 대표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권리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오직 ‘권리 강화’의 일색이다”고 강조하며 “국제기준(TRIPS 협정)을 훨씬 상회하는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이 빠짐없이 수용된 협상으로, 이는 협상이 아닌 일방적 양보다”라고 평가했다.
이하는 남희섭 대표의 발표 내용이다.
지재권 분야 협상 결과만으로도 국내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인터넷주소지원에 관한법률, 관세법, 민사집행법, 약사법, 농약관리법 등 10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김종훈 수석대표의 말을 빌리면 한미FTA로 인해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률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