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여건의 심각한 변화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거나 외환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국가는 보통 외국환거래를 일시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제도를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자본거래 허가제'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미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상 이러한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허용한 전례가 없으나, 한미 FTA에서 이를 최초로 인정했다"면서 이 제도를 한미 FTA의 중요한 성과라고 홍보해 왔다. 10년 전 혹독한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금융 세이프가드의 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