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병원의 영리법인화의 시험판이 아니라 확정판이 됐다. 심지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정책 철회를 결단하기에는 수 많은 변수와 비용을 감당해야 위기에 처했다.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2분화 시켜, 1국 2의료체제를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 자유경제구역..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가
이런 측면에서 25일 공개된 협정문에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인천,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전역을 개방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자규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의료 정책과 관련한 모든 내용들이 한미FTA 협정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이 유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설치에 관련된 특례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