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독소조항이 또 발견됐다. 4대 사회 보험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한미FTA 협상문 안에 포함 돼 있었던 것. 그것도 축소는 가능하되 현재의 적용 수준을 확대할 수 없게 '현행유보'로 분류돼 있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정한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 보험이 한미FTA 협정에 직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들이 모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미래유보(한미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로 구분돼 있음을 고려할 때, 한미FTA 협상이 이대로 체결될 경우, 4대 보험의 변화, 산재보험 자체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재보험, 한미FTA 현행 유보가 됐다
근로기준법 상에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해도,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정되었을 경우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인, 제도적인 필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으로, 산재보험 제도가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동자들의 건강과 현장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공적 영역인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