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유보 단서 조항의 모호성과 위험성,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 양측의 불평등한 최혜국 대우 조항 등도 매우 굴욕적이다. 특히 불평등한 최혜국 대우 조항은 한국의 방송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는 권한까지 줄 수 있는 매우 굴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불평등한 한미FTA는 무효다."
지난 5월 25일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된 것과 발맞춰,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정문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