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부속서 13-나의 제6절 1항은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하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보험 판매와 관련해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심지어 부속서 제13-다에서 설립되는 보험실무작업반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다루게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국내 4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어업인의 직업과 관련한 재해 보상의 준(准)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의 ‘농업인재해공제’ 보험과 수협의 ‘어업인 상해공제’ 보험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노동자건강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한미FTA는 농어업인의 공공적 재해보상 제도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