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으로 되어있다. 이는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부합한 것이다. 미국의 요구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라는 얘기다. 지난 1998년 미국은 자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시킨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호주 등과의 FTA를 통해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관철시켰다. 미국 재계의 입장을 담고 있는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상공회의소의 <2005 정책 보고서>에서도 미국 수준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제한한 것은 인류공동의 자산이라는 저작물의 성격에 기인한다. 그래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창작물을 공공 영역에 편입시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