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FTA 집회과정에서 시위자들로부터 부상을 당한 경찰관 등의 인적.물적 손해를 시위자들이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에 대해 집회 주최자 등은 민사상 책임을 물은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의 1심 승소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충남, 전남 등 반FTA 시위 손해배상 소송에도 큰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