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태욱: 한미 FTA가 한국의 주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생각해보려 합니다. 언론 등에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깊이 살펴볼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돼있듯이 국가는 마땅히 약자의 보호나 사회가치의 수호 등을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로 인해 국가의 그 고유 기능이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