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21일, 외교통상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21일 저녁 이혜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기획단장은 첫날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 측이 수정 제안의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우리 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보고했다.
노동, 환경 등 수정제안 배경 설명 들어
익히 알려진 대로 미 측은 이날 노동 분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언급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작업에 있어 차별 제거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자고 제의했다.
환경 분야의 경우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 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 및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 측의 요구는 사실상 ‘선언적’ 의미, '정신 반영' 그 이상도 아니다. 노동, 환경에 대한 국제 협약이 중요하고 이행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하나, 이는 '한미FTA’와 별개의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美, 노동환경 ‘일반분쟁 해결절차’제안
노동과 환경 분과에서의 쟁점은 사실상, 국제조약에 대한 정신 반영이 아니라‘일반분쟁 해결절차를 따르자’는 제안 내용이다.
현재 한미FTA 협정문 상에는 ‘특별분쟁해결 절차’로 규정, 효과적 집행에 실패했을 때만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고, 위반국에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국의 노동·환경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쓰도록 하자고 합의한 상황이다.
미측이 새롭게 들고 나온 '일반분쟁해결 절차'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의 적용에 관해 문제점이 있거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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