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의 요구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29일 최종 타결됐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 협조를 약속했으며,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와 연계한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 노동.환경 분야 분쟁해결절차의 무역.투자 영향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투자자-국가간 소송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협정문에 포함해 30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