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를 양심수로 지정, 한국 정부에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7월 26일 성명을 발표, “범국본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제출하였고, 헌법 21조에 집회의 허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두 대표의 구속이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두 대표를 양심수로 지정, 한국 정부에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국제사면위원회의 정당한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에 대표자 즉각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