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통의 통상법이나 세이프가드, 반도체, 덤핑 사건 등 돈 되는 일을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WTO 쌀협상이 타결된 당시 한 농민이 여의도에서 합법적 집회를 하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아직도 (경찰이) 죽음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6시 대전법원청사 316호 법정의 증언대에 선 송기호 변호사는 이와 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미FTA 반대 시위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