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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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비준되면 관련 법 완화 요구할 것"
번호 8639 분류   조회/추천 637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7년 08월 30일 12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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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경희대 법과대 교수는 이미 양국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한미FTA가 국회 비준되면 한국 정부에 관련한 GMO관련 법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정부의 의가 절실하다"고 GM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가 주최한 '유전자변형식료품(gmo)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강의는 GMO와 관련한 '법' 해설이 주 내용으로 2000년 1월 채택, 2003년 9월 11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발효 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가 주 내용이었다.



국제 협약 발효에 따라 한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법률'을 2001년 3월 제정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재정해 2007년 6월에 통합 고시안까지 채택한 상황이나 국회 비준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의 후 참가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GMO와 관련한 국내 법령이 영향을 받을 수 있냐"는 청중 질문에 최승환 교수는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국내 GMO와 관련한 법제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정부의 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설명의 요지는 미국 정부가 한미FTA 타결할 당시 협정문에 명문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GMO법제 운용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던 것. 미 측은 GMO 법제 운용에 있어서 의무적인 표시제를 시행한다거나 GMO 수입 허가 승인을 함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을 촉진한다는 등의 미국산 GMO 수입을 더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요구했고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미FTA와 WTO의 규정이 충돌할 경우 국가간 합의된 특별 약속이 우선하므로 한미FTA가 우선하게 된다. 최승환 교수는 "특정 GMO 제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충분히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실력이 있는가'를 반문했다.



WTO의 SPS(위생검역) 협정 5조 7항은 '위해성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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