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등뼈가 두 차례 발견됐다. 미 측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 자료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이다. 정보공개를 정부에 요구하자 '비공개'라는 답변이 날아왔고, 결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과 비밀에 둘러싸인 미국산 쇠고기는 결국 8단계 수입위험 평가 절차 가운데 6단계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단계로 한 발 더 나아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에서 뼛조각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수입위생 조건을 완화시켜 위반율를 낮추겠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농림부는 5일 저녁 지난 달 7일 미국에서 선적되어 9월 28일 부산항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18.5톤, 618상자를 검역한 결과, 1상자(30.31㎏)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등뼈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월 5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 정부에게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선적도 즉시 중단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미국 정부에게 지난 8월 1일에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 등뼈가 발견되었을 때 미 측이 재발방지대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등뼈가 발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에 취해진 검역 중단 및 수출선적 중단 조치는 지난 번 검역재개 조치와 달리 향후 미국과 협의 예정인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유지할 것임을 미 측에 통보했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업체로 하여금 등뼈가 검출된 수입물량 전체를 반송,폐기토록 조치하고 미측에게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현재 검역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에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