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등 여러 권리들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제권’은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영어로 저작권은 Copy Right 아닌가.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복제’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미국은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 상 복제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 서버의 데이터가 내 PC로 전송이 되어 브라우저를 통해 보여지게 된다. 이 때 별도로 그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지 않는 한, 데이터는 램(RAM)에 잠시 저장되어 있다가 다른 명령이 실행되거나 컴퓨터 전원이 꺼지는 경우 사라지게 된다. 하드디스크 등에 영속적으로 저장되는 것과 대비하여, 이를 ‘일시적 복제(temporary reproduction)’라고 부른다. 일시적 복제는 이 외에 여러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PC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에서 램으로 프로그램의 일부가 복제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인터넷 이용을 위해 PC나 서버의 ‘캐쉬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해놓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