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대미 섬유수출, '얀 포워드'충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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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04월 26일 11시 33분 01초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미국이 한국산 섬유제품 수입액의 61%에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원칙적 특혜관세 대상인 미국의 '얀 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기준 충족 제품이 대미 섬유수출의 30%선에 불과하다는 정부측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정부는 대미 섬유수출 제품의 80% 이상이 특혜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일선 섬유업계, 특히 중소업체들은 이를 쉽지 않게 보고 있다.

 

 26일 산업자원부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FTA 논의 진행과정에서 섬유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원사부터 국산 제품을 쓰고 있어 미국측의 얀 포워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의 비율은 전체 대미 수출액의 30%선에 그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얀 포워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연간 20억 달러 가량인 대미 섬유수출액중 약 6억달러선 가량만 FTA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품목에서 원사기준 예외를 인정받은 것 등을 합하면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섬유제품의 비율이 8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내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FTA로 미국의 관세가 낮아지면 국산 원사를 사용하겠다는 업체가 75%였으며, 여기에 원사 예외를 인정받은 몇몇 품목들을 더하면 최소 80% 이상이 특혜관세 수출이 가능하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원사업계가 생산기지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대거 이전한 것은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토지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발생한 결과다. 따라서 대미 수출품의 70%를 중국 등 외국산 원사로 충당하는 섬유업계가 단기간내 이 비율을 25%로 낮출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섬유업계의 해외투자는 현재 4천여개 업체, 40억 달러에 이르고 이 가운데 금액 기준 40%, 건수의 60% 가량이 중국에 치중돼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관세가 일부 의류의 경우 30%대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13%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 동남아 지역의 비용상 이점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이익으로 대미 수출품들이 국내에서 만든 재료로 대거 대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원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업체들은 국내에 남기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으며 이런 업체들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히고 "다른 지역 수출품에 쓰이는 국산 원사를 대미 수출로 돌려 원사기준 충족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 섬유분야 관세협력 결과 국내 섬유수출업체들이 미국 측에 제공해야 하는 경영정보는 근로자 수와 기계 대수, 제품 설명, 설비 가동시간, 납품기업 명단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부는 "당초 미국이 요구한 근로시간과 임금 등은 제외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은 설비 가동시간, 납품기업 명단 등을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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