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범국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취소하라!
번호 147 분류   조회/추천 2029  /  392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06월 27일 09시 43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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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25일 영장실질심사를 예정해놓고 있다.

이에 범국본은 25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부당한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수 없음을 밝히고 노무현정권의 범국본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한상렬 범국본 공동대표는 범국본의 합법적 집회신고에 대해 마구잡이로 ‘집회금지통보’을 남발하며 불법을 저지른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정부와 경찰이라고 주장하며 이제 와서 불법폭력운운하며 범국본 공동대표를 구속하려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문경식 전농 의장은 막가파식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범국본을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탄압한다면 농민과 국민도 그에 상응하는 힘으로 정부에 대응할 것이라 경고하였다. 이필두 전빈련 의장 또한 정부의 비상식적 태도를 규탄하며 반드시 29일 총궐기를 성사하여 한미FTA를 저지하고 두 공동대표를 지켜내자고 주장하였다.

범국본은 이강실 범국본 전북본부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상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침임에도 불구하고 범국본 대표들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9일 예정되어있는 범국민 총궐기를 무산시키고 한미FTA협정을 타결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며 오늘에 있을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다고 검경은 무리한 영장청구에 대해 상식적이고도 정당한 결정을 다시 내리기를 촉구하였다.

참가자들은 6.29총궐기를 반드시 성사할 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농, 전빈련,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광장, 다함께, 빈미여성회, 서울노동광장, 전국여성연대, 한청, 참여연대를 비롯한 범국본 소속단체 회원 80여명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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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FTA저지 범국본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취소하라.


검찰이 2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3,4월 총 6차례에 걸쳐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집시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그간 노무현정부와 경찰 당국은, 범국본의 합법적 집회신고에 대해 마구잡이로 ‘집회금지 통보’를 남발해 왔다. 헌법 제21조에 “집회․결사에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헌법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지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들면 금지시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경찰이 당연히 준수해야할 헌법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당국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집회자유를 원천부정하였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를 금지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와 경찰당국은 막무가내였다. 이러한 만행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적 작태를 노정하는 것이고,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파탄의 생생한 증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경찰에 맞서, 주권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었다.

또한, 우리는 가두 집회의 길로 내 몬 것은, 국민적 동의도 없이 한미FTA를 ‘묻지마 강행’한 노무현 정부이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요 현안을 ‘4대 선결조건’으로 내주고, 협상 기간 내내 미국에 마냥 질질 끌려다니며 퍼주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미명아래 한국민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욱 보장해주려 했던 것이 바로 노무현정부의 모습이다. 우리 범국본은 이런 작태에 분노하고, 망국적 협상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했을 뿐이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상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그동안 경찰의 소환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받아 온 우리 범국본 대표들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범국본의 두 대표를 구속함으로써 29일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무산시키고, 30일 미 TPA 시한에 맞춰 협정 타결을 강행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범국본은 검·경의 부당한 법 집행에 응할 수 없으며, 두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29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범국본은 지금까지 사법 당국의 정당한 법집행을 존중해 왔으며, 이후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사법 당국은 검·경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상식적이고도 정당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25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피해자님 남김   2007.07.02 17:50   덧말수정 덧말삭제
범국본이 국민들에게 준 엄청난 피해를 감안할 때 대표의 구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집회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님 남김   2007.07.04 01:16   덧말수정 덧말삭제
재들은 양심도 없다

그냥 다른 나라로 이민이나 가라 아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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