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오종렬, 정광훈 범국본 공동대표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8일 오후 1시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은 “오늘 아침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촉구해온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났다”며 “통일운동을 해 온 두 대표가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범국본이 계속 집회신고를 냈는데, 정부가 이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 것”이라며 “집시법 위반 말도 안된다”고 발언하였고전대석 금융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최근의 금융투기화가 바로 한미FTA의 결과이고, 이를 반대해야 하며, 그러한 활동을 했다고 잡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시금 두 분 대표의 즉각 석방과 한미FTA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26일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에서 두 분 공동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음을 지적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두 분 대표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2시에 예정되어 있는 재판에 참가하였다.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505호에서는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의 첫번째 공판이 열렸다.
두분대표는 모두진술을 통해 110여년전 최초의 근대식 사법기관에서의 재판이 바로 전봉준 녹두장군의 재판이었음을 언급하며 당시 재판부는 침략자 일본을 반대하고 민초의 생존권을 위해 영웅적으로 투쟁한 녹두장군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고 심지어 효수하여 광화문 네거리에 걸어놓았던 사실에 비추어 오늘 재판장에 서는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이미 미국에게 정치,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재부마저 송두리째 미국과 자본에 내맡기겠다는 것은 나라를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한미FTA반대 투쟁의 정당함을 주장하였다.
재판에서 검찰측은 지난 한미FTA투쟁과 관련 공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두분 대표와 변호사는 한미FTA집회가 소위 불법집회가 된 이유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집회자유를 가로막은 공권력 때문이므로 집회가 불법이 아니라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했던 경찰측이 불법행위를 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후 4시 20분경 검찰측 공소사실 확인 후 재판은 종료되었으며 다음 공판은 8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법원 505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오종렬 대표의 부인 김평임여사와 아들 오정규씨를 비롯해 100명이 넘는 사회단체 회원들이 함께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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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오종렬·정광훈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1차 공판에 즈음하여
오늘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공판이 시작된다.
우리 범국본은 두 분 공동대표의 공판에 즈음하여, 다시금 두 분 대표의 즉각 석방과 한미FTA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두 분 공동대표에게 덧씌워진 ‘집시법 위반’ 혐의는 전적으로 부당하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헌법 제21조에는 “집회·결사에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집회 자유의 보장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경찰과 정부당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을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경찰과 노무현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명령을 거부하고, 범국본의 합헌적이고 합법적 집회신고에 대해 마구잡이로 ‘집회 금지’를 남발해 왔다. 또한 한 술 더 떠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집회자유를 원천 부정하였다. 심지어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의 원천봉쇄나 상경차단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막무가내로 원천봉쇄나 상경차단을 강행해왔다. 어디 그뿐인가. 정부는 국민 혈세를 물쓰듯 쓰면서 프로파겐다 수준의 홍보를 퍼부으면서도, 농민들이 나락을 모아 만든 반대 광고를 불허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폭력적․제도적으로 금압하며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였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부의 ‘경찰파쇼적’ 작태에 맞서, 주권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었다. 헌법을 유린하는 경찰과 노무현정부의 헌법파괴 문제를 제쳐두고, 헌법을 스스로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를 실정법으로 재단하려는 이 재판은 원천무효이고 위헌부당함이 분명하다. 지난 7월26일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에서 두 분 공동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음을 지적하고, 두 분 대표를 양심수로 지정하고 두 분 대표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졸속·밀실·퍼주기로 점철된 한미FTA 협상은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요 현안을 ‘4대 선결조건’으로 내주고, 협상 기간 내내 미국에 마냥 질질 끌려다니며 마구 퍼주고, 사실상 한국민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욱 보장해주려 하였다. 협정문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내 제도를 대폭 변경하고, 농산품·의약품·지재권 등 수많은 분야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정부가 얻었다고 홍보하고 있는 자동차, 섬유 분야의 성과는 미미하거나 도리어 큰 손해이며, 개성공단 문제 역시 얻은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한미FTA는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망국적 협정이기 때문에 전면 무효화되어야 하며, 우리 범국본은 이러한 정당한 비판적 견해를 지닌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였다.
결국, 두 분 대표에게 씌워진 혐의는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며, 구속을 당할 이유도,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법원은 더 이상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진행되는 부당한 재판을 중단하고, 두 분 대표를 즉각 석방하여야 마땅하다.
2007년 8월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