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안전대책 없는 미국산 쇠고기
3不(안팔고 안사고 안먹기)실천 서약서
■ 성명 :
■ 소속 업체 등 명칭/직책 :
2006년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한국정부는 일본, 홍콩과는 달리 ‘수입재개 중단’이라는 상식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현지조사단을 몇 차례 파견하였지만, 정확하지 않은 치아감별에 의존하거나, 미국정부가 안내하는 현지작업장만 방문하는 등 형식적인 조사활동만을 진행하였다. 이런 조사활동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수입재개가 결정된 30개월 이하 연령에서도 광우병이 100건 이상이 발생하였고, 뼈, 내장 이외 근육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소의 1%만 검사하는 미국의 허술한 광우병 시스템으로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 이마저 미국의 작업장에서는 30개월 이하의 소와 30개월 이상의 소를 구분하는 도축시스템이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30개월 이하와 이상의 구분이 의미가 없음이 밝혀졌다.
한국에서의 검역시스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초 수입분만 전수검사절차를 거치고 4차 이후부터는 5%만 검사하기로 했다. 이마저 육안검사에 의존한다고 하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___________________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하여 광우병 안전대책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국민들앞에 약속하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 내용으로 <광우병 안전대책 없는 미국산 쇠고기 3不(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실천 서약서>를 체결합니다.
1. 우리 업체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2. 우리 업체는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에 관여하거나 구입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우리 업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유통, 사용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
4.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으며,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2006년 11월 일
(인)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국민운동본부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