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1220 검찰과 언론보도의 천박한 대응태도를 규탄한다
번호 311 분류   조회/추천 1454  /  396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6년 12월 20일 17시 42분 21초
링크 첨부   061220검찰언론규탄.hwp(0 Byte)
 

[구속영장 재기각에 대한 검찰과 언론보도의 천박한 대응태도를 규탄한다 ]


헌법정신과 자체 지침조차 부정하는 검찰과,

마구잡이식 영장청구를 선동하는 마녀사냥식 보도를 규탄한다.



1. 사안의 개요

1-1. 한미 FTA 반대시위 가담자 7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당한데 대해, 검찰이 그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나 법원은 18일 이를 다시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여 법원의 영장 재기각을 정면으로 비난하였다. 이를 받아 조중동 등 일부 언론에서 법원의 영장 재기각을 강하게 비난하는 보도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1-2. 법원은 영장의 재기각 사유로(검찰의 입장 발표문에 의함),

 ○ 집회 ․ 시위의 폭력성의 정도에 대해 위험한 도구가 사용되지 않았고, 경찰관들의 상해적도가 약하고, 이건 집회 ․ 시위의 폭력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폭력성이 약함

 ○ 피의자들의 지위 및 가담정도에 대해 피의자들이 범국본 대표자나 간부가 아니고, 경찰관들의 상해와 피의자들의 폭력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약함

- 깃대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김00)에 대해, 피의자가 부인하는 점, 제1,2회 피의자 신문시 조사가 없었던 점, 영장1차 기각후 깃대로 폭행한 점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소명이 부족

- 시위대 선두에서 주도한 피의자(김00)에 대해, 구호 내용이 집회의 자유인 점, 구호를 외친 시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발부 대상 아님

 ○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기준 및 대검의 ‘구속수사에 대한 처리지침’에 비추어 영장청구 및 발부대상이 아님

 ○ 따라서 영장발부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1-3. 검찰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 피의자들 다수가 불법시위 전력이 있으며, 폭력에 적극 가담한 자들로서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전ㆍ의경의 진술, 시위 현장 영상 등에 의해 이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현장에서 검거되어 공범관게에 있다는 소명이 충분함에도,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고,

 ○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들이 묵비를 하여 영장청구 시한내에 완벽한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수사현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 피의자 김00는 시위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시위자들을 선동하였고,

 ○ 피의자들 대부분은 불법시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앞으로 불법집회에 가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보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 따라서 법원의 영장 재기각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1-4. 언론은, 한겨레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자체 지침에도 맞지 않음을 소개하며 검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도한데 비해, 다른 언론에서는 “법원의 판단은 불법시위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이라는 등의 검찰측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마치 검찰측의 주장이 일정한 정당성이라도 있는 듯한 분위기의 보도를 남발하였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사법독재”라고 비난한 검찰의 망언을 제목으로 강조했고, 문화일보는 “‘法 · 檢갈등’다시 불붙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본질을 호도하였다.


1-5. 이에 범국본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면서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대응태도와 보도태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아울러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2006.2.6. 범국민 총궐기대회 집회 금지통보의 경위

2-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한미FTA저지범국본)은 2006년12월6일의 범국민총궐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와 행진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금지통보하였음.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지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렇듯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들면 금지시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집행 영역이 아니고, 경찰당국이 당연히 준수해야할 헌법의 지상명령임. 그런데도 경찰당국이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집회참가자들의 집과 사업장을 원천봉쇄하면서 통상적인 이동조차 가로막고 심지어는 불법감금까지 자행하는 상황, 즉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파괴적 상황”에까지 이르렀음.

 

2-2. 더욱이, 2006년12월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게 집회금지통고 철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한미FTA저지범국본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실현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였음. 


2-3. 당일의 집회 참가 지침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각목이나 쇠파이프 등을 지참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평화적인 집회로 진행하도록 집회 참가지침을 내린 바 있음. 이는 경찰과 일부 언론의 “폭력시위 매도”위험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임.


2-4, 실제로 당일 시위는 철저하게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점은 각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음.


<언론의 보도사례>

[YTN 2006-12-06 21:59] FTA 반대 범국민대회 큰 충돌없이 마무리

경찰이 불허방침을 통보해 마찰이 우려됐던 한미FTA 반대 3차 범국민대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도심 산발 집회 과정에서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지 않아 우려했던 충돌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KBS] 반 FTA 도심 집회 큰 충돌 없이 정리

시위대는 회현동 방향으로 진행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향신문]

집회를 마친 시위대 4,000여명은 동대문운동장 앞, 충무로 대한극장 앞, 지하철 4호선 회현역 근처 등에 모여 선전전을 벌였다. 이들은 차로를 점거하고 명동입구로 집결, 경찰과 잠시 대치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고 촛불집회를 마지막으로 해산했다.



3. 각 개인별 상황

3-1. 김00씨의 경우,

 * 강원도의회 의원 보좌관임.

 * 그의 임무는 민주노동당 집회에 참석한 도의원을 수행하여 의원이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 도의원의 블로그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었음.

 * 당시도 명동의 밀리오레 맞은편 길가 인근 건물 2층에서 다른 사진기자들과 함께 시위 사진을 찍다가, 더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1층 계단으로 내려왔다가 전경에 연행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 경찰조사당시 폭력행사에 대한 질문에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더 이상 폭행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음. 또 당시 옆자리에서 조사받던 의경이 집회에서의 시위대에 의한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경이 당시 폭력을 없었고 단지 일부 몸싸움만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음.

 * 경찰조사당시 경찰이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또 현장에 있었던 경찰과의 대질조사도 없었으며, 당시 경찰은 어떤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제시한 바 없음.   

 * 따라서 검찰이 전의경의 진술이나 시위현장 영상 등에 의해 폭력행사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3-2. 최00씨의 경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편집담당임.      

 * 명동의 밀리오레 앞에서, 경찰이 방패를 갈면서 공격태세를 취하는 순간, 옆에 있던 여성들과 함께 인간띠를 만들자며 양손을 펴고 어깨높이로 들어 소극적으로 방어할 준비를 하는 찰라, 전경이 갑자기 끌어 당겨서 당시 연행당하게 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 경찰조사당시 폭력행사에 대한 질문에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더 이상 폭행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음. 또 당시 옆자리에서 조사받던 의경이 집회에서의 시위대에 의한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경이 당시 폭력을 없었고 단지 일부 몸싸움만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음.

 * 경찰조사당시 경찰이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또 현장에 있었던 경찰과의 대질조사도 없었으며, 당시 경찰은 어떤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제시한 바 없음.   

 * 따라서 검찰이 전의경의 진술이나 시위현장 영상 등에 의해 폭력행사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3-3. 이00씨의 경우,

 * 인도주의실천협의회 간사임.

 * 명동의 중앙로(차로가 아님)에서, 전경이 방패를 마구 휘두르면서 밀어닥쳤는데, 당시 전경 여러명이 달라붙어서 연행하게 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 폭력행사에 대한 채증사진 등이 전혀 없음.   


3-4. 김00씨의 경우,

 * 빈곤사회연대에서 일하는 선배의 권유로 집회에 참석함.

 * 명동의 중앙로(차로가 아님)에서 집회대오 중간쯤에 빈곤사회연대 깃발을 들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방패를 휘두르면서 밀어닥친 전경들에게 밀려서 체포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 경찰서 1차조사와 2차조사 당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자신이 깃발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경찰폭행여부에 대해 아무런 조사가 없었음. 그리고 직접 체포한 전경도 김00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거나 깃대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없음. 

 * 1차 기각 후 2차 영장실질심사에서 비로소, 경찰은 김00씨가 당시 깃발을 들고 있었으므로 깃대(낚싯대)를 접어 전경을 향해 내리치고 찔렀다며 이를 목격한 채중경찰관이 있다는 주장이 뒤늦게 등장함. 그러나 그는 채증경찰관인데도 정작 채증한 사진이나 영상은 없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직접 목격하였다고 우기고 있음. 그런데 찔렸다는 전경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연행되던 당시 상황은 깃대에 깃발이 그대로 달려 있어서 깃대를 접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경찰과의 깃대를 이용한 충돌이 없었던 상황임.   


3-5. 김00씨의 경우

 * 인천에서 전세를 얻어 여관을 운영하고 있음.

 * 명동의 밀리오레 앞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참가자들을 상대로 즉석에서(육성으로) “우리가 경찰의 저지를 뚫고 결국 집회를 해냈다“고 연설을 한 사실이 있음. 당시 시간은 오후 6시반 경이었음. 

 * 이후 명동성당의 촛불문화제로 갔다가, 명동 중앙로(차도가 아님)에서 집회대오 뒷부분에 서 있었는데, 당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밀고 들어온 전경들에게 연행당한 것임. 당시 시간은 오후 8시반 경이었음.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 김00씨가 구호를 외친 것은


3-6. 이00씨의 경우,

 *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임

 * 명동의 밀리오레 앞에서, 전투경찰이 갑자기 끌어 당겨서 당시 연행당하게 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4.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

4-1. 이날 집회 이후 현장에서 연행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모두, ‘집회 주도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였음.


4-2. 단지 경찰이 금지 통보한 집회,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 있음.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금지통보는 위헌적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철회권고를 받았던 것임. 따라서 금지통보를 이유로 불법집회 운운하는 것도 과도한 표현임.

 

4-3. 당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유발할 만한 도구(쇠파이프나 각목 등)는 아무것도 없었음. 평화적인 집회였음. 그리고 이들 6명은 모두 폭력을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이들에게 “폭력시위”자 운운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임.

1차 영장청구 당시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도, 폭력 혐의는 없었음.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단지 ①미신고집회 참가, ②일반교통방해, ③특수공무집행방해(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였을 뿐이고, “......치상”은 없었음.

그리고 2차 영장 청구시에 검찰이 추가한 자료 역시 이들 6인의 폭력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었음.


4-4. 영장이 재청구된 6명의 경우, 과거에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 등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당장의 혐의는 경미한데도, 과거의 전력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4-5. 이들은 당시 변호인 도착시까지만 묵비하였고, 변호인 면회 이후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였으므로, 묵비 때문에 충분히 조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얘기는 사실과 전혀 다름. 또한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자 양심의 문제임에도 이를 재범위험 운운하며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버리라는 것이나 다름없음. 


4-6.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 이유를 요약하면,

①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나,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약하고,  

② 당시의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6명이 모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약하고, 따라서 혐의가 무겁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집회주최자가 아니고 단순참가자여서, 미신고집회 등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이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과하고,

④ 이들은 지방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간사 등 신분에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었고,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었음.

 

* 따라서 위의 그 어떤 점을 보더라도 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 분명함. 



5. 검찰의 내부 규정상으로도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검찰청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기획 제400호, 2006. 6.12)에도 위반되는 무리한 영장청구임이 분명함. 동 지침 제28조 1항에서는 불법 집회 ․ 시위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구속 대상자로‘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용한 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직접 폭력을 행사한 자, 폭력 행위를 지시 또는 주동한 자, 불법 집회 ․ 시위의 배후 조종자’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이번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들은 흉기 ․ 위험한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주동자가 아닌 단순참가자였기에 이 지침상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검찰은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규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임.

 * 이처럼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라기보다, 마녀사냥식 보도를 통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근거없이 비방한 조중동 등의 보도를 등에 업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임.



6.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하여 : 맹성을 촉구함

* 언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는가 하면,

* 나아가 이렇게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기자수첩이나 사설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영장기각한 법원을 허위사실에 빗대 마구 비방하는 보도를 하였음.    

* 이러한 기사는 아마도 검찰 등이 잘못 제공한 관급 자료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 확인취재도 하지 않은 채, 또 법원에서 왜 영장을 기각한 것인지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은 채,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하게 된 것임.


* 또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원비난하기와 법원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잡기를 시도하고 있는 검찰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중계방송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언론기관들의 맹성을 촉구함. 검찰편들기에만 눈이 팔려 정작 국민들의 “인권”이 보도에서 실종된 이 참담한 사태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향후 보도태도의 근본적인 시정을 엄중히 촉구함.


  
쓰기 목록 추천 답글
메일링리스트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한미FTA 협상 관련 기사를 보면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가 문제가 된다는 ...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개 | 02-775-2501 | noFT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