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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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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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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 : 2006년 12월 22일(금)
● 담당자 : 선전홍보팀
채희병(016-9788-8205) 김진일(011-976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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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3층 / 연락처 : (02)775-2501 / 홈페이지: http://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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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의 왜곡보도 행태, 언론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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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2월 6일 집회에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의 왜곡보도 행태에 대해, 12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했습니다.
2.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아래에 표기된 것과 같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고, 나아가 이렇게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단발성 기사, 기자수첩이나 사설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허위사실에 빗대 마구 비방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아마도 검찰 등이 잘못 제공한 관급 자료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기본적인 사실 확인에 대한 취재도 하지 않은 채, 또 법원에서 왜 영장을 기각한 것인지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은 채,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3.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의 악의적 왜곡 보도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선일보
2006년 12월 13일 10면 <법원, 反FTA 폭력 주동자 7명 영장기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붙잡힌 시위 주동자 7명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 “검찰은 7명 중 상당수가 시위 전력이 있거나 유사한 사례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중앙일보
1) 2006년 12월 12일 1면 <“FTA반대 불법 과격시위 혐의 7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라는 기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시위 주동자 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를 막던 전의경 헬멧을 뺏는 등 폭행을 가해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기사에서 “과격시위자중 강원도 도의회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29)씨는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3범이었다. K대 중퇴생인 민모(22)씨는 올 6월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미국기지 이전 반대 시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 2006년 12월 13일 1면 <“죽봉 안 나왔다고 기각하다니”/ “불법 폭력시위 조장할 우려”>와 같은 날 38면 <불법시위 관대한 법원, 누가 법치 세우나>라는 사설에서 각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붙잡힌 시위 주동자 7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위 사설에서 “이들 중 4명은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 동아일보
1) 2006년 12월 13일 35면 <“사법부가 엄정해야 시위문화 바꿀 수 있다”>라는 사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벌인 7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보도하였고, 또 같은 사설에서 “진압경찰의 헬멧을 뺏는 등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채증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 2006년 12월 19일 1면 <“법원, 반FTA 폭력시위 6명 영장 또 기각”>라는 기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에 참여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최모(28)씨 등 6명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 2006년 12월 20일 39면 <“폭력시위에 따뜻한 사법부, 상주는 민주화위”>라는 사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때 진압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문화일보
2006년 12월 12일 1면 <“반FTA 시위주동 7명 또 영장 기각”>라는 기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붙잡힌 시위주동자 7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되자”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같은 기사에서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3범이던 김씨를 비롯해 4명이 집시법 위반 등 전과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4. 하지만, 위의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이날 시위의 단순 참가자였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에도 신청인의 ‘폭력’ 혐의에 대한 증거는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이는 법원 관계자가 “(구속영장에 보면) 시위 과정에서 폭력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는 부분에서 ‘중한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고, (함께 검거된 나머지 21명과 비교해도) 구속 여부를 가를 정도로 큰 차이가 없어 형평에 반할 여지도 있었다”고 설명한 것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 영장도 “이들의 폭력 행사로 경찰관들이 다쳤다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 “학생 회사원 등인 이들이 시위 주최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을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 등이라고 한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법원에 신청인의 구속 영장 발부를 압박하기 위한 악의적 매도이자 명예훼손입니다.
또한 ‘전의경의 헬멧을 뺏는 등 폭행을 가해 붙잡혔다’는 것도 결코 사실이 아니고 법원에 신청인의 구속영장 발부를 압박하기 위한 악의적 매도이자 명예훼손입니다.
또한 ‘과거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전력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행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습니다.
5. 이에 범국본은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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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한미FTA 몰래 산타 “2006년 크리스마스의 악몽”
- 청와대, 외교통상부 등 각 당에 ‘선물’ 전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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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한미FTA를 주도하고 있는 인사와 각 정당에게 악몽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갖다주려고 합니다.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명칭은 ‘몰래산타 2006년 크리스마스 악몽’입니다.
오후 2시, 몰래 산타들이 영등포 민주노총 2층 상황실에서 출발하여 청와대(노무현대통령), 외교통상부(김현종 통상본부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으로 가서 협상 중단 촉구 내용이 담긴 카드와 가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폭로 CD, 한우 쇠고기들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동행취재 및 인터뷰 모두 가능하니, 각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 12월 27일 (수)
- 한미FTA 중단 촉구 범국민 송년문화제 : 7시, 보신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