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허영구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허영구 대표 구속은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 결과
지난 12월 8일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입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항의하여 국회 앞 도로에서 연좌시위를 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수감중인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공판이 내일(11일)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허영구 대표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이었던 한미FTA 저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또 허영구 대표는 민주노총 대표단으로 미국에 항의방문을 다녀오면서 한미간 FTA에 반대하는 국제연대의 초석을 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한미FTA가 경제주권을 포기하고 사회공공성과 환경, 농업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훼손시키며,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망국적인 협정임을 폭로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대중운동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한미FTA 반대운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였다.
한편, 당국은 허영구 대표를 구속수감하면서 집시법 위반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리는 허영구 대표가 비단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서 당일 시위에 참여한 사실만을 이유로 구속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일 연행된 26명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풀려났음에도 유독 허영구 대표(외 1인)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허영구 대표를 사실상 표적 수사해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허영구 대표는 지난 1년 동안의 각종 집회참여 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왜 한미FTA에 반대하느냐”며 허영구 대표가 지난 12월6일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참여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이에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허영구대표에 대한 탄압이 지난 한 해 동안 망국적인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벌여온 우리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임을 확인하고, 공안당국의 탄압에 적극 항의하는 바이다.
압도적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미 FTA가 투기자본에게는 천국을 만들지언정,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임을 이제는 잘 알고 있다. 허영구 대표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활동에 헌신한 것이 문제라면, 검찰은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를 잡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 모두를 잡아 가두어야 할 것이다.
투기자본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영장기각,
론스타 감시운동 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영장발부?
법원이 말하는 불구속수사원칙은 이처럼 허울뿐인 것이다.
우리는 허영구 대표에게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이중 잣대와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법원은 허영구 대표 등이 주도적으로 문제제기한 론스타게이트 관련 각종 폭로, 고발 및 소송으로 시작된 수사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연이어서 기각해 왔다.
이른바 론스타게이트 관련 비리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그리고 검찰 조사를 통해,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론스타측 관계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연거푸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국민적 분노를 산 바 있다.
그러나 허영구 대표의 경우 증거라곤 달랑 사진 몇 장에 지나지 않음에도 법원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영장을 발부하였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인 채증사진을 허영구 대표가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허영구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투기자본의 하수인과 비리재벌 관계자 수사 때 법원이 내세웠던 번지르르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투기자본과 그 하수인들에게는 그토록 ‘불구속수사원칙’과 ‘관용’을 베풀어온 법원이, 지난 2년여 동안 투기자본과 그 하수인들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초지일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헌신한 허영구 대표를 구속할 때는 이러한 ‘불구속수사’ 원칙이나 ‘관용’을 너무나도 쉽사리한 포기한 처사를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법원과 검찰은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알아서 수사를 축소하거나, 영장을 기각한 반면, 이에 맞서온 용기 있는 노동운동가이자 공익적 시민단체 대표인 허영구대표의 경우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구속함으로써 최소한의 형평성과 정의조차 스스로 내팽개쳤다. 이로써 법원이 원칙으로 내걸고 있는 ‘법 앞에 평등’이란 구호를 스스로 짓밟고 있다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허영구 대표의 구속이 명백히 표적수사의 결과이며, 희대의 비리사건인 ‘론스타게이트’비리에 맞선 투쟁에 헌신한 노동운동가이자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본다. 허영구 대표는 법원이 표방하고 있는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땅히 석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의지를 모아 아래 사항을 단호하게 요구한다.
1. 망국적인 한미FTA 저지 투쟁에 헌신해 온 허영구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1. 투기자본에 맞서 정의와 공익을 지키는 투쟁에 앞장선 허영구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2007년 1월 10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