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보도요청
|
● 제공일 : 2007년 3월 9일(금)
● 담당자 : 선전홍보팀
채희병(016-9788-8205)
김진일(011-9762-2016)
|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3층 / 연락처 : (02)775-2501 / 홈페이지: http://www.nofta.or.kr
|
|
3월 9일, 서울 행정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
|
1.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한미FTA의 졸속적인 타결을 막기 위하여 3월초 <3월 10일 범국민대회>에 대한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위 집회신고들이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 신청하였고, 교통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행사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함 등은 수인가능할 정도까지는 감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결정은 이런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순히 집회개최자의 과거 전력과 교통불편을 이유로만 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요건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위법한 것입니다.
4. 따라서 범국본과 민주노총은 이번 경찰의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3월 9일 14시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합니다.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서는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직통전화 (02)3458-0911)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언론의 관심 및 취재 부탁드립니다.
※ 소장 첨부